광고

바지사장 두고 성매매 알선한 실제 업주 구속

부산금정경찰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3만원 받는 조건 성매매 알선혐의" 구속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5/27 [15:53]

 

▲ 바지사장 명의로 성매매에 사용된 임차 원룸(금정경찰서)     © 배종태 기자


 

(브레이크뉴스 배종태 기자) = 원룸 4개를 바지 사장 명의로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지난 4월 중순경까지 동래구 소재 미남교차로 부근에서 원룸 4개 호실을 바지사장의 명의로 임차하여성매매를 알선한실제 업주 K(남,24세)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B군 등 2명과 성매매여성 4명,성을 매수한 남성 4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업주 K 씨는 전신에 문신을 하고 동래구 일대를 주 활동 무대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죄명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바지사장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S 알바’라는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손님 1명당 8-9만원, 추가옵션으로 2-3만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을 고용 하고,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경남‧울산지역 최대규모의 유흥업소 사이트 “부산000”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후 다수의 남성들을 모집하고, 손님 인증 확인을 위해 다른 성매매 업소의 출입여부를 재차 확인 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성매매 영업을 통해서 획득한 범죄수익금을 계좌,통신,보증금을 추적하여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 보전 신청을 하고, 범죄수익에 대해 수사 중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 ㅋ 손손 2016/05/27 [22:24] 수정 | 삭제
  • 기자(아저씨)님 띄어쓰기 좀 잘 하소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