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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전년 대비 지가상승률은 4.0%로 나타났다. ©여수=이학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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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지가상승률은 4.0%로 나타났다.
올해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24만9733필지로,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도시계획 변경사항,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이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여수에서 가장 지가가 높은 땅은 서교동 534-19번지(상업용 대지)로 ㎡당 375만1천원이다.
위치는 서교동 로타리 북동측 대로변의 대웅약국 부지다. 반면 지가가 가장 낮은 땅은 남면 연도리 6-1번지며 ㎡당 328원으로 역포항 인근 자연림이다.
여수시는 올해부터 신청자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문자(SMS)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여수시 민원지적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7월 말까지 결과가 통지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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