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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 편의제공, 수억원 리베이트 받은 해운·조선업체 임직원 검거

선박수리, 협력업체 유지 등 부정한 청탁으로 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챙겨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6/01 [13:05]

 

▲ 부산경찰청 김현진 해양범죄수사대장이 사건 수사과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국내 유일의 해저 통신 광케이블 부선 선박 A(8,323) 등 선박수리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해운.조선업체 임직원 등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국내 유일의 해저 통신 광케이블 건설사인 S() 소속 A(8,323)J(1,999) 등 선박수리, 협력업체 유지 등과 관련 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선박관리회사 S상무 임모(45)씨H부장 박모(53,1억 수수)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또 K차장 오모(39)씨H공단 전() 부산지사장 정모(63)씨. 포항지사장 박모(59)씨 등 업체관계자 5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S는 국내 유일의 해저 광케이블 부선 A호를 선주업체K로부터 위탁관리를 받아, 독점적 지위에서 수리 및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감독 지위에 있던 S상무 임씨가 각종 협력업체 선정과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담당 해 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지속 유지  명목으로 4년간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아 왔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H공단 부산지사장와 포항지사장도 재직시 해당 선박수리업체에게 공단 보유 선박수리와 관련 된 입찰정보를 제공해 주고, 700만원과 330만원의 뇌물을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추가 여죄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피아' 척결과 해운.조선업계의 구조적 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검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사고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수리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저급 자재 및 불량 부품사용 등 선박안전과 직결되기때문에, 이들 조선.해운업계의 선박수리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주고 받는 검은 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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