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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06/01 [14:50]
여수시는 1일 행정자치부의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에 발맞춰 이달 8일 단속 공무원 13명을 투입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 주정차위반)가 체납된 차량으로 1회 체납된 경우 현장징수 등 즉각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고질․상습체납 차량,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차량 359대를 단속해 2억40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으며, 고질․상습체납 차량 82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고 시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교통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특히 고질․상습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함으로써 시 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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