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의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오천중.고등학교)의 이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는등의 비리를 저질러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8월말께 이와 관련된 고발장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는 본지의 보도가 나가자(본지 대구.경북판 10월28일자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들에 의한 제보가 여러건 접수됐다. 제보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본지는 제보자의 제보에만 의존하지 않을것이며 충분한 취재를 통해서 쌍방모두 조금도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한 중립을 유지할 것이다. 인터넷 언론의 특징중 하나는 양측모두에게 부당함을 말할수 있고 자유로이 의견을 말할수 있는 공간이 기사하단에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다시한번 학교관계자, 이해당사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 드리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 드린다. <편집자 주> <2신>이 제보자에 따르면 현이사장인 손모씨가 “지난 8월 17일 관선체제 당시 공문서유출, 회계장부 위조, 대지사용료 산정등의 학교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 재단 중학교 교장인 이모씨의 건의에 의해 해고된 전 행정실장 김모씨를 회유, 포항노동사무소노동위원회와 경북도교육청 사학지원계에 제출한 불법해고에 대한 제소를 취하하게 한뒤 지난8월1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해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는 것. 이에 대해 경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당시6급에서 8급으로 강등돼 현재까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국고손실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손이사장 역시 ”김모씨는 전임 이사장인 손모씨로 인해 1억5천여 만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본사람으로 선의의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현재 김씨에게 정직의 징계를 내린 중이며 10여일에 한번 정도 출근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손이사장은 "출퇴근 여부는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재량"이라는 입장과 함께 "80%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17일 해고된 직후 포항노동사무소노동위원회와 경북도교육청 사학지원계에 불법해고에 대한 제소를 한적이 있어 분명한 해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학교장 제청과 이사회 의결등의 절차를 거쳐 김씨를 6급에서 8급으로 강등 시켜 재임용 하는 절차를 밟았는지의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실제로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김씨는 출근을 하고 있지않고 있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맞는게 아니냐고 묻자 윗분(행정실장)의 지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이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천의 이사인 김모씨를 지난 8월 말께 이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임용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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