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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백혈병 진단 노동자 첫 산재 인정

2년여만에 업무상 질병 판정...사측, “결정 존중”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06/04 [21:09]
여수국가산단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근무하다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은 30대가 2년 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다.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여수건생지사)은 “지난 2001년 여수산단 A사에 입사해 2013년 10월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모(38)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말 최종 산재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6월 ‘비호지킨 림프종(혈액암)’ 산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A사는 9월 회사에서 벤젠 또는 에틸벤젠을 사용한 바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단에 보냈고, 정씨 측은 다시 추가 재해경위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현장조사와 역학조사 등이 진행됐고, 이후 약 1년 동안 역학조사를 담당한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수차례 실험.보고를 거쳤다.

결국 산재신청 2년여만인 지난달 30일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산재(업무상 질병)를 승인하고 31일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통보했다.

정씨가 근무했던 A사는 원인으로 지목된 시설의 설비개선을 통해 현재 모든 폐수 집수조 커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산재 승인결정에 대해 A사는 소속 노동자가 투병 중인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이번 판정에 대해 다소 이견은 있으나 존중하고, 당사자의 완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건강하게 복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여수건생지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이번 사례는 여수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있어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고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여수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아직은 부족한 법 기준에만 따라가는 형태가 아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더욱 선도적인 설비 투자 및 유해물질 저감 활동들을 전개 하는 것은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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