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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횡단보도·도로 보행자 위협행위 집중단속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06/08 [12:00]

▲여수경찰서는 8일부터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여수=이학철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8일부터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는 차량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54%에 그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여수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보행중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정리 여부에 상관없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여수시내 육교에 관련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보행자 위협 행위에 대해선 여수전역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운전자의 정지선(횡단보도) 침범과 이륜차 인도주행, 신호위반, 보행자가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무단횡단 등이다.

박병동 여수경찰서장은 "행복하고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이 우선 안전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여수를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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