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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밤바다 경관조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이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여수시는 26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돌산공원에서 종화동에 이르는 길이 7.3㎞의 해변 주변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시가 이 구역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배경에는 여수밤바다가 관광명소가 되면서 숙박·음식업소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를 겨냥해 지난 2000년부터 경관사업을 추진한 여수시는 모두 94억 원을 들여 종화동 등 원도심권 일대에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선 현재까지 서울시가 유일하게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용역을 실시해 전남도에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광역단체가 환경부 등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쯤 해당 구간에 조명환경 규제를 받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종화동 해양공원 일대가 아름다운 여수밤바다 붐을 타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숙박·음식업소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규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