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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촌계장 등 13명이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여수경찰은 12일 여수의 모 어촌계장인 A씨는 작년에 해당 어촌계가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로 선정되자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1억 3,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는 총 사업비 10%(자부담금)만 어촌계에서 부담하면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어촌계 운영위원들과 자부담금과 어장 청소비 충당·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패류양식어업 어장 등 보조금 사업시행 장소를 어촌계원이 아닌 행사 계약자 B씨와 행사료 1억 원에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한 후 어촌계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분배하고 행사 계약자 B씨에게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어촌계장 A씨는 여수시 공무원에게 '어업권 행사 계약' 체결 사실을 숨긴 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경찰관계자는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행위는 어촌계 등에서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착형 범죄행위"라며 "여수지역 다른 어촌계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