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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공원내 '낭만포차'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당해

여수시민협, 국민권익위에 20일 온라인 고발장 접수..공원내 낭만포차 화기사용과 흡연 불법주차 등 불법 양산 주장 길거리 먹거리는 사라지고 술판만 남아 지적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07/20 [18:20]
▲(사)여수시민협이 관광특수를 맞고 있는 종화동 해양공원내 낭만포차 영업행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여수=이학철기자


(사)여수시민협이 관광특수를 맞고 있는 종화동 해양공원내 낭만포차 영업행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여수시민협 박성주 사무처장은 20일 "여수해양공원 내 화기사용과 불법주차 등의 문제점을 여수시에 줄곧 요구해도 개선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5월부터 관광객에게는 먹거리 제공과 취약계층에는 경제적 도움을 주고, 다문화 가정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종화동 해양공원 내에 낭만포차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협은 그러나 "애초 이런 좋은 취지와는 달리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은 없고, 오직 술 판매만 일삼고 있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여수시민협은 "1차로 전달 말 여수시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데 이어 이달 15일까지 2차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 부득이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박성주 사무처장은 "여수시는 당초 취지대로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에 자립 기회를 줘야한다"면서 "청소년에게 술 판매 금지 등 주류 일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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