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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영양군수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6/07/26 [07:09]

대구지법 영덕지원 강성훈 판사는 25일 5.31 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영택(43) 경북 영양군수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했다.
 
권 군수는 5.31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모 문중 재실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넨 뒤 추후 700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혐의다.
 
또  안동 모 병원에 입원 중인 산모의 보호자에게 위로비 조로 돈봉투를 돌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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