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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국세청, 부당 세금 부과 환급액만 12조3362억원"

잘못 부과한 세금 돌려받는 경정청구 환급금 2015년에만 2조 8,196억원, 2배 이상 증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0/07 [10:10]

 

국세청이 윤호중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환급금이 12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만 62,590억원으로 평소보다 2배가 넘는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다.

 

▲ 윤호중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 등 실적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부과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어렵고, 조세소송과 경정청구로 인한 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세청의 무리한 실적주의식 징수로 인해 과오납환급금이 급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과오납

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5년 납세자가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요청해서 받은 경정청구 환급금이 2

8,196억원으로 가장 크다. 국세청의 조세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불복 환

급금도 24,989억원에 달했다. 이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부당하게 적용된 세금을 돌려받은 액수

.

▲ 박근혜 정부 이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환급금이 12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만 6조 2,590억원으로 평소보다 2배가 넘는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에 윤호중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 등 실적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부과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어렵고, 조세

소송과 경정청구로 인한 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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