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윤호중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환급금이 12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만 6조 2,590억원으로 평소보다 2배가 넘는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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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무리한 실적주의식 징수로 인해 과오납환급금이 급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과오납
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5년 납세자가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요청해서 받은 경정청구 환급금이 2조
8,196억원으로 가장 크다. 국세청의 조세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불복 환
급금도 2조 4,989억원에 달했다. 이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부당하게 적용된 세금을 돌려받은 액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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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호중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 등 실적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부과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어렵고, 조세
소송과 경정청구로 인한 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