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 국회의원이 7일에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에서 사드 전자파에 대한 위험을 연구조사하고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직무유기임을 지적했다.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100m 바깥쪽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2012년 4월 미국 육군본부가 발표한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에서는 “레이더 배치 반경 5.5km를 '접근금지구역(KOZ, keep off zone)'”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배치 되는 등 그간 사드의 전자파 위험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미국 육군본부의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에 따르자면 사드배치 100미터 이내 구역은 안전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부상이나 화상을 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드 운영 요원들도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전파법에 제44조의3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고 또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드 전자파 영향 분석 안했다면 미래부 장관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전파법 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전자파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의무까지 있다”며 “사드 전자파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교육하고 홍보할 책임,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교육하고 홍보할 책임이 바로 미래부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