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학영 의원 "역사인물 비판하면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비판

독립기념관 ‘사료(史料)에 실명 거론 시 명예훼손 성립된다’는 자료 제출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0/10 [11:18]

독립기념관이 보유 사료에서 이승만, 김구 등 실명을 모두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비판을 받은 이후, 국회에 제출한 근거 자료에는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이학영 의원은 “독립기념관 논리대로라면 이완용의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비판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 고 지적하며, “독립기념관은 이같은 조항을 거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석이나 판례 제출 요구에도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료 이름 삭제 근거 법조항」자료에 따르면, 형법 제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이 실명 삭제의 근거라는 것. 역사적 인물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독립기념관의 입장이다.


※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사망한 역사적 인물에 관한 언급에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세계 역사학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조치라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주장이다.

 

이학영 의원은 “독립기념관 논리대로라면 이완용의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비판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 고 지적하며, “독립기념관은 이같은 조항을 거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석이나 판례 제출 요구에도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해당 “사료(史料)는 역사연구에 필요한 기록인데, 실명을 지우고 무슨 연구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냐” 며 “결국 혈세를 들여 구축한 자료를 다시 혈세를 들여 훼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 독립기념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질타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