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산림청이 국유림을 임대해줬다가 대부계약이 취소된 상태에서 무려 20년간 그대로 방치해 사실상 건축물이 국유림 무단점유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0일,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지난 1995년 4월 28일, 「요존국유림」이던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산 14외 2필지를 ‘예술대학교’에 대부해줬다가 1996년 1월 22일 토지매각 대금 미납 사유로 대부 취소했다가 이후 또다시 1996년 7월 11일 다시 대부해 주었으나 결국 1998년 12월 1일 학교법인이 결국 파산돼 대부가 다시 취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해 건축물은 사실상 국유림의 무단점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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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예술대학교’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임대해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업주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 파산해 지난 1998년 12월 1일, 국유림 대부계약이 취소된 이후에도 20년째 방치돼 오다가 금년 들어와서야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에 포함된 사실을 정부가 뒤늦게 알고, 금년 국토교통부, 영천시, LH(토지주택)공사, 영덕국유림사업소 등이 2차례 정도(‘16.2.2, 4.1)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의견만 교환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영천시와 건물소유주 대리인, 건물소유주, 등이 영덕국유림방문소를 방문해 교환가능 여부, 토지 매각가능 여부 등을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국유림의 매각은 법규에 의한 매각 이외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 매각이 불가능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건물 자진철거를 권고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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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림청은 지난 9월 7일, ‘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 편입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영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청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협의한 결과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 부지는 ’국유림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뒤늦게 국유림 임대관리 기관인 산림청이 아닌 국토교통부에 의해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대책이 논의된 것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되기 전까지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결국 산림청이 요존국유림인 영천시 소재 예술대학교 부지가 1998년 12월 1일 대부계약이 취소된 이후 학교법인 파산이유로 20년간 방치해 사실상 「국유림 무담점유 상태」를 수수방관해 온 것이다.
이미 대부가 취소됨에 따라 대부계약에 의해 잔존건축물의 철거 의무는 수대부자에게 있는 상황인데 전국에 이처럼 국유림을 대부했다가 취소되었거나 만료된 건축물이 장기 방치해 사실상 무단 점유되고 있는 국유림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방치 국유림 무단점유 건축물의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이 보유·관리하는 국유림 가운데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림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무단점유 건수가 전국적으로 총 5,933건, 면적으로는 765ha에 달하고 있다. 불법 무단 점유한 국유림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만큼 되는 막대한 규모다. 산림청은 이 같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해 원상구하거나 일부 대부(임대)하거나 혹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금년 7월말 현재 변상금 미납액이 약 109억 6천만에 달한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중 미납액이 약 99억 9천만원이고, 산림피해에 따른 변상금 미납액이 약 9억 6천 8백만원에 이른다.
김철민 의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예술대학교의 경우처럼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임대해 공사에 착수했으나 곧 바로 사업주 부도로 지금까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전국에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에서는 요존국유림을 대부했다고 이처럼 장기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은 국유림 관리의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산림청이 요존국유림인 영천시 소재 예술대학교 부지의 경우처럼 대부계약이 취소된 이후 무려 20년간 그대로 방치해 사실상 「국유림 무담점유 상태」를 수수방관해 온 것처럼 유사한 사례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철민 의원은 “이처럼 국유림 대부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했어야 했음에도 국유림 관리부서인 산림청의 직무태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국유림을 대부했다가 해당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이처럼 무담정유 상태가 방치될 수 있는데, 산림청은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처럼 이미 대부가 취소됨에 따라 대부계약에 의해 잔존건축물의 철거 의무는 ‘대부받고 있는 자’에게 있어 전국에 이처럼 국유림을 대부했다가 취소되거나 만료된 건축물이 그대로 장기 방치해 사실상 무단점유 되고 있는 국유림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 방치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 건축물의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