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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 "환경부, 난해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선해야"

주행거리가 길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형태로 바꿔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0/14 [15:01]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 이후, 정부는 지난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에서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목표를 6천대에서 1만대로 상향조정했으나, 9월 기준으로 2,401대만 보급됐다.

 

▲ 이상돈 의원은 “국제 기준과 다른 정책으로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전기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 및 개발이 없으면 시장을 상실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전기차 신청건수를 4,812대이며 현재 2,411대가 출고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해명하였으나 이 역시 기준치에 미달되어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보여주기’ 식의 정책목표가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전기차, 충분한 인프라, 그리고 구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3가지 요소 모두 충족되고 있지 않다. 짧은 주행거리(작은 배터리 용량), 부족한 충전기 수 및 분포, 난해한 보조금 정책(지자체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이 다르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 10단계의 절차를 통과해야함)이 전기차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전기차 보조금 평가항목을 조사해본 결과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충전소요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충전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배터리 크기 및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주행거리가 길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형태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또한 환경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완속 충전기(7kW/h)기준으로 퇴근 후 출근 전까지 10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 전까지 완전 충전이 가능한 차량을 보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대용량 배터리의 긴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가 국내에서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돈 의원은 “국제 기준과 다른 정책으로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으나, 비관세 정책으로 해외에서 역차별 및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전기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 및 개발이 없으면 시장을 상실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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