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14개 모든 보훈단체가 2015년 8월4일부터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되었다. 문제는 보훈단체들의 사업영역이 단순 제조업, 수명이 다한 불용품 불하사업, 청소 등 각종 용역 및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된 시장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정부에서 수익사업 허용만 해주고 이들 단체의 존립에 대한 깊은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사업 허용이란 각 단체가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수익을 보장할 어떠한 혜택도 없다. 결국 각 단체 별 치열한 경쟁으로 자생해야 하므로 그 동안 특정단체에서는 각종 비리와 불법이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현재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은 여러 건이 송사 중이다.
보훈단체 중 상대적 희생 정도에 따른 보상책인 수의계약 문제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4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의2호 가목에 의거 보훈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는 국가 및 그 산하 단체와 수익사업 계약관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막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수의 계약을 요청하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 금지 14가지 직무조항에 입찰. 경매, 계약당사자 선정. 탈락 등이 포함되어있어 공개입찰에 따른 탈락업체들의 반발과 관련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을 들먹이며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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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19민주혁명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4개 단체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상기 수의계약단체들이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투명경영일환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는 명분아래 일선 현장에선 상담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일선 계약부서에서는 나라장터에 올려 공개입찰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담당자가 수의 계약을 했을 경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문책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우려 때문에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강제의무조항이 아니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몸을 사리는 게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개입찰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가격입찰만이 아닌 각 기관 별 업무능력 평가를 별도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합산 평점의 결과 각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주관적인 업체 선정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한 평가시스템이라 볼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상이를 입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의계약 건을 부여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훈단체의 수의계약 보완점
일례로 “LED조명업계 내부규정은 없지만 공공기관 평가에는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조달구매 물량을 관변단체에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대치는 연중 계약규모의 20%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조항을 이용해 20%를 초과한 물량을 관변단체에 몰아주면 정부가 제한한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조달청의 ‘보훈 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발주처에서 수의계약을 맺은 물량은 연간조달 요청금액을 산정할 때와 단체 물량배정 실적을 계산할 때 모두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발주처가 관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발주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관변단체에 일정 물량을 주지 않으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서 깎이기 때문에 일부러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부는 매년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에 공공기관 평가 점수를 매기고 있다.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은 5점 만점으로 20%를 채우지 못할 시 점수가 깎이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매년 구매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또 장애인근로사업장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법의 허점을 노려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여러 곳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조직적으로 계모임(조합)을 결성하는 등 입찰담합을 했고, 낙찰 후에는 타 업체와 서로 명의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리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따라서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수의계약”에 있어 LED조명기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달구매 물량을 관변단체에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대치는 연중 계약규모의 20%인 것처럼 이들 보훈단체에도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에 공공기관 평가 점수 도입을 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매년 구매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형평에 맞게 국가유공자 단체 또한 최소한의 수의계약 법 조항을 일부 수정하든지, 국가 및 그 산하단체장들의 매년 경영평가 시 보훈단체와 수의계약 실적이 있을 때 가산 점을 부여하던가 하는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년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 정부나 각 당들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각종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의 사각을 해소할 근본적 대책강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자 하는 헌법전문에서조차 밝히고 있는 독재에 항거하며 세계학생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4.19민주혁명! 보훈단체 관계자는 “그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4.19민주혁명의 희생자로 구성된 회원들의 평균연령이 78세인데 이분들이 과연 몇 년을 더 생존해 계시며 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고 밝히며 “그런 보훈단체의 대표격인 4.19민주혁명회가 년 정부보조금 6억원으로 근근이 운영되는 현실이 보훈단체의 현주소”라고 밝히고 있다.
명색이 국가가 지정한 보훈단체인데 관변단체보다 못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김영란 법’에 복지부동하고 정부나 공공기관마저도 관변단체를 우대하고 보훈단체를 잡상인 취급하는 이런 인식이 국민 저변에 퍼져있는 한 다시 나라를 위해 희생할 후손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