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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한영수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팔자에 없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을 이끌고 있다. 혹자는 이들의 끈질긴 투쟁에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들의 숭고한 투쟁은 “박근혜 퇴진!, 박근혜 하야!와는 상관없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했기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비록 작지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박근혜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4개월 정도인데 이마저도 다 채울지 못 채울지 알 수 없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시점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 먼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외롭게 투쟁한 이 분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장장 3년10개월을 싸워온 이들의 생각과 주장을 들어보기 위해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인터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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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언제부터 했는가?
▲ 2013년 1월4일 뜻을 함께 한 21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국가 기관 즉,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행부 등 관변 단체들이 총 동원되어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가 대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22조). 법에 근거하여 이 소송을 접수한 대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하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225조)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10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부정선거를 했다는 확실한 근거는 무엇인가?
▲ 개표방송이 사전에 조작된 데이터에 의하여 방송이 되었다.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을 하여 선거법 위반자들을 고발해야 하는데 부작위에 의한 고발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개표상황표의 적법성의 문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개표기가 자동으로 기록하는 개표 상황표 투표지 분류시각과 종료시각이 다른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 반증입니다.
공직선거법제178조(개표의 진행) 3항에 의하면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78조 3항(2012.12.19 기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을 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완전 무시한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은 절차법이기에 위원장이 공표 전에 개표방송이 되었다는 것은 개표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136개 선관위 중 94개 선관위에서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방송 되었고,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 상황표 34 개가 개표방송에 제공된 사례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 상황표를 개표 방송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 관악 전산실에서는 불법적인 임차서버 29대를 사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 돌렸다. 이는 핵심 공공업무 정보시스템의 조달→획득→검사→업무→폐기 등의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3년 1월 6일의 갑작스런 서버반출작업은 불법적인 단기 임차서버를 29대 사용하였다가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무단 방출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2012년 12월 19일의 전후 3개월 동안의 임차서버 입고 및 반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727 범국민연대모임 김현승 대표 글 인용)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는데 18대 대선에선 주) 씨밀러시스템즈와 29대의 임차서버를 계약했다. 29대 임차서버의 계약조건에는 불법적인 Java, C compiler 을 탑재하도록 명시했다.
Java,C compiler 설치하면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 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선거 때 마다 중앙선관위가 Java,C compiler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해킹을 위한 것이란 빌미를 주고 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하면,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 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단계에서 자바 C 컴파일러 기능이 없는 서버를 돌리기 마련이다.
중앙선관위의 서버는 행정서비스 서버이기에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도 컴파일러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컴파일러 기능이 필요한가?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 설치운영조항에 모든 데이터는 지우도록 의무화 했다. 왜 임차서버의 모든 테이터는 지워야만 하는가? 그것은 개표 조작한 증거를 사후 완전하게 인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것은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각 개표소에서 팩스 누락 사실을 승인 및 묵인하므로 의도적으로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각 지역 선관위에서 시·도선관위에 팩스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사후 개표 상황표 수정여부를 알 수 없게 한 범죄행위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중앙선관위는 왜 선거 때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는가?
-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가 시작되었다.
- 태안군 개표기 3대가 고장 나서 수리 중인 시간에도 개표방송이 계속 진행되었다.
- 개표장의 약 30분의 야식시간에도 개표상황표가 작성되고 개표방송 되었다.
선관위 투·개표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 수출되었다고 선관위는 반박하고 있으나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필리핀에서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한국산 개표기가 세계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필리핀의 사례로 볼 때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 한국산 개표기는 개표조작 위험성 때문에 필리핀 대법원에서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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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의 핵심쟁점은?
▲ 첫째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김능환)이 법령(공직선거법 부칙 5조, 278조)을 어기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및 전산조직)를 사용한 선거관리를 하였으므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고 선거무효라는 점. 둘째 선관위가 대선 개표 때 공직선거법 178조에 규정된 수작업 개표를 누락했다는 점. 셋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넷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다섯째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개입(북방한계선(NLL)포기 거론)등이다.
- 3년 10개월의 시간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
▲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넘어서야 비로소 첫 번째 재판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그것도 피고 측의 신청으로 무기 연기해 버렸다. 대법원은 왜, 무엇 때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을 법을 어기면서 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일까? 대법원 대법관 판사들도 헌법 65조에 따라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지금까지 투쟁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무너진 것이고 정신집착증 정신병자로 매도되고, 국민들이 무관심한 점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직접 자료를 가지고 언론사에 찾아갔으나 보수언론으로부터 문전 박대당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진보언론을 표방한 신문사의 모 기자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정신병자인지 확인하러 면담하고 있는 야당당사까지 찾아와 매도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와 최성년 사무처장 세 사람이 1년 10일 동안 구속되어 형을 살았다.
▲ 우리 세 사람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백서를 출간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그렇게 당당하면 왜 6개월 내에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를 감옥에 처넣습니까? 이 정부는 대단히 부도덕하고 합법성이 결여된 정부이고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박탈한 정권입니다.
특별히 최 사무처장은 감옥에서 풀려나 혼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을 편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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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자기가 살기 위해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획책한 이명박은 구속되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2조 국민혈세를 4대강에 쏟아 부어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분노의 촛불’시위는 처음부터 정당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과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퇴진하는 것이 법이 말하는 사법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18대 대선 개표조작은 임차서버를 통한 조작이기 때문에 4천5백여 명의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아무리 옆에서 보아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단체의 강동진 미디어 단장은 “국가 공문서인 전국 개표 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진행상황표(일명 1분데이터)그리고 각 지역투표록을 분석해 본 결과 18대 대선이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라고 주장하며 ”18대 대선에서는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이 나갔다. 또한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이 나갔고,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상황표가 개표방송에 나갔다.“고 역설했다.
심지어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장에서는 개표상황표가 작성되고, 개표기가 고장 나서 수리 중인 시간에도 개표방송이 되었고, 약 30분의 야식시간에도 개표상황표가 작성되고 개표방송이 되었다. 이것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선관위는 이것들은 다 실수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한영수 공동대표는 “18대 대선 개표방송은 개표장의 개표와 다른 개표자료가 개표방송에 제공되었다는 증거이다. 즉, 18대 대선은 임차서버를 통한 개표조작 선거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을 강압에 의하여 감옥에 넣지만 말고 왜 대법원은 3년10개월 동안 침묵하고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낸 국민 혈세로 매월 높은 월급을 받는 대법원 판사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우리나라 사법정의를 말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법을 안 지키는데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안 되겠는가? 우리나라 사법정의는 조종을 울린 지 오래다.
그러나 아무리 늦었어도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라도 아니 다음 대선에서 이와 같은 부정선거 논란과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국헌을 문란시키는 작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퇴진!”과 상관없이 즉각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재판절차는 속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뜻이다. 대법원의 분발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