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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박근혜 대통령 예우박탈법’ 발의 !

대통령 사임 땐 연금 지급 중단..경호 제외한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1/21 [14:17]

‘피의자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 이끄나.. 즉시 물러나야 !  
    
20일 공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주범으로 기술돼 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 사실에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마치 조폭이 폭력과 강압으로 돈을 강탈하듯 기업들로부터 직접 돈을 뜯어내거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의 주머니를 불리는 역할을 거리낌 없이 해준 과정이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985억여원에 달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을 공범 관계가 아닌 ‘주범’으로 확신하고 쓴 공소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54)는 지난 20일‘최순실 게이트’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고 폄하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대담함을 보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55)도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최순실씨(60) 등의 공소장에 대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 조사가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편파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주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하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 이찬열 의원(사진 오른쪽)은  "검찰 수사 결과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대통령인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에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와 관련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1일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처럼 연금 지급을 포함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 시 받던 보수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올해 기준 대통령 보수는 2억 1천200만원이다. 법은 이외에 비서관·운전기사·경호·사무실·기념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대통령인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에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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