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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외통위원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촉구 원천무효" 주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밀실, 졸속, 굴욕적 매국협상 용납할 수 없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1/22 [15:25]

야 3당 의원 162명은 지난 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협의 끝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22일 국무회의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고 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졸속 체결을 막기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유일호 부총리를 항의방문하려 했지만 유일호 부총리는 경제현안 회의를 이유로 방문을 거부했다.

 

▲ 심재권 외통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본 협정에 대해 야(野) 3당과 촛불 민심의 준엄한 뜻을 헤아려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협정추진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이 협정은 원천 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유일호 부총리의 방문 거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철저히 귀를 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상징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경시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을 밀어붙여온 박근혜 대통령은 범죄 혐의와 국민의 신뢰상실로 탄핵에 직면해 있다.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정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무회의도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심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도, 정통성도 잃어버린 범죄 피의자 대통령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인가?”되물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결단코 체결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협정은 우리의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협정을 통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미국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반면, 우리가 강점을 가진 인적 정보(HUMINT)등 우리의 군사정보만 일본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일본과의 필요한 군사정보 교류는 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고,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인정하는 본 협정을 체결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심위원장은 “이 협정은 사드(THAAD) 배치 결정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MD체계 편입 의혹만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협정 체결로 인해 동북아에서 북한‧중국·러시아 대 한국‧미국·일본 간에 군사대립 구도가 더욱 고착화되고 경제적 타격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 간 긴밀한 협력도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부가 된 현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100만 촛불에 담긴 민심을 부정하며 국민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매국행위이다.

 

심재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본 협정에 대해 야(野) 3당과 촛불 민심의 준엄한 뜻을 헤아려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협정추진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이 협정은 원천 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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