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박주민 의원 “지검장, 주민선거로 직접 뽑아야”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 지휘ㆍ감독받는 검찰은 집권세력의 하수인"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2/02 [12:30]

전국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 박주민의원은  “탄핵국면이 진정되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공수처 신설,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 등’에 앞서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도입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정치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개정안 발의에는 김현권ㆍ우원식ㆍ이찬열ㆍ최인호ㆍ노회찬ㆍ김두관ㆍ손혜원ㆍ신경민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로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서야 함에도, 검찰은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어버이연합에 대해 8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으며,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은커녕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국민에게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입법발의 취지를 박 의원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에 편향돼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검찰은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이러한 구조하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주민의원은 “탄핵국면이 진정되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공수처 신설,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 등’에 앞서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도입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정치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와 함께, 정당공천권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검사장 직선제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형사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주(州) 검찰청장과 지방(county) 검찰청장을 지역주민의 선거로 뽑는다. 이들이 지방검찰청의 보조검사(우리나라의 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지휘한다. 선거를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물이 검찰권을 쥘 수 있어 유권자의 뜻에 배치되는 검찰권 행사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내에서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지방검사장을 직선제로 뽑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검찰이 대중에 영합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검찰은 권력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이상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직무상 범죄 정보를 입수한 경우는 물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기소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우리나라의 ‘기소편의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권력이 사유화되고 다른 권력에 휘둘릴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연방 대검찰청이 주 검찰청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일제 잔재인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의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일선 검사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단일형’ 조직과 차이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검사는 사법부에 속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근무지를 변경당하지 않는 부동성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인사권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독립적 신분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안토니오 드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한 ‘깨끗한 손(마니 폴리테)’운동(1992년)이 가능했다.

 

검찰제도를 처음 출현시킨 프랑스는 독특한 형태의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 검찰은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 이하로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개별적으로 소속돼 있다. 검찰은 소속 검찰청의 사법업무만을 담당하며, 하급법원에 설치된 검찰(검사국)에 대해 지휘 감독권이 없다. 수사도 지방법원에 속하는 수사 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판사는 검사의 수사개시 청구를 받아 그 청구서 기재 범위 내의 사건에 관해 심문, 압수, 수색, 통신조회 등의 수사 활동을 한다. 인지권이 없으며, 수사도중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검사의 새로운 수사 개시 청구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 자주 문제가 되는 별건 수사 문제가 나오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검사는 이송 결정으로 정식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공소장을 제출해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수사와 재판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법원이 관할하며, 검사는 법원의 업무에 대해 국가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는 지위만 갖게 된다.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은 법치주의 근간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