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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즉각퇴진 외칠까?

구체제 연장이 아닌 신체제 출범이 국민의 명령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2/09 [16:33]
▲ 황교안     ©브레이크뉴스

 

9일 오후3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찬성234표, 반대56표, 무효7표,기권2로 가결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이 즉시 정지되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국정이 마비되었다. 더 이상 혼란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히며 “공직자 여러분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살려나가자”고 당부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후 두 번째로 역사상 초유의 헌정중단에 따른 탄핵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는 누구인가?

 

황교안 총리는 '걸어 다니는 국보법'이란 별명을 가진 뼈 속까지 '공안검사' 출신이다.

 

황 총리의 정치역정을 돌아보면 우리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돋보이는 권력지향적인 족적을 남겼다.

 

황 총리는 지난 2005년 삼성의 '검사 떡값'파문 당시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삼성에서 돈을 받은 '떡값 검사'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원내대표(두 사람은 경기고 동창)를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기소하고, 해당 내용이 담긴 도청 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해괴한 독수독과(毒樹毒果)논리를 들이대 세간을 놀라게 했다.

 

특히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당시 수사를 총괄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황 총리(당시 법무부장관)는 채동욱 총장을 감찰을 시켜 혼외자가 있는 파렴치범으로 몰아 낙마시키기도 했다.

 

지금도 대법원에 지난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계류 중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부정되는 중요한 순간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선거의 결백을 지켜주는 백기사 역할을 자처하여 그 공로로 총리가 되었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하여 충성하는 줄서기를 하여 우리나라 관료조직에 아주 나쁜 사례를 남겼다.  불법도 눈감아주고 오직 줄서기만 잘하면 출세하고 영전한다는 시그널을 보여 차기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불법선거를 하여도 오히려 출세하는 모습을 심어준 본보기를 남겼다.

 

2014년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통합진보당은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 앞장서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이 해산되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쫓겨나는 공안통치의광풍이 불기도 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질지 주목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황 총리는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이라고 적어 “5.16 군사 쿠데타”를 “5.16혁명”이라고 미화하는 등 역사왜곡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총리로 임명 받은 직후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의 수장이면서도 '외부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범정부적인 기구'가 없다는 식으로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해 더욱 큰 논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런 역사의 분수령에서 크나 큰 족적을 남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는 것은 “죽써서 개주는 꼴”로 정동영의원은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바타!”라고 규정하며 “공안검사 출신이 이 엄중한 시국, 국민이 만들어낸 역사적 국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또 다른 박근혜의 통치”라고 규탄했다.

 

따라서 국민이 쟁취해낸 촛불혁명의 중차대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뼈 속까지 공안검사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 권한대행위치에서 구체제인 박근혜 체제를 유지 연장해 간다는 것은 역사적 모순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여당과 보수언론에선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의 즉각적인 퇴진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에 있는 혁명의 시기다. ‘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등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초래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결정적 동인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불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촛불혁명이 박근혜 탄핵을 가결시켰다. 이것은 구체제인 앙시앙 레짐(ancient regime)의 연장이 아니라 신체제(Neo regime)인 네오 레짐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정치권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만약 또다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몸통의 주범인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가 국민의 명령에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과도내각 출범에 따른 총리인선 문제를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걸고넘어지고, 개헌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 시키며 정치를 실종시키면 촛불혁명은 또다시 불타올라 정치권 전반에 철퇴로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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