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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부정행위로 취득한 기업 실적, 불인정' 개정안 발의

공공계약 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얻은 실적 인정할 수 없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2/20 [11:26]

기업의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민주, 서울 금천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기업이 부정당 행위로 수주한 계약은 국가·지방의 계약 심사 시 계약이행실적에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이훈 의원은 “불법에 의한 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행위, 뇌물수수, 문서 위조 등 행위는 공공계약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하고 “부정당 행위로 만들어진 부정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부정당 행위를 했을 때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에서 2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행위로 취득한 계약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 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이훈의원은 대기업들의 입찰 담합으로 가스공사가 9,314억 원(가스공사 추정액)을 손해 보았다고 밝혔고, 한국전력공사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해킹하여 2005~2014년 83개의 업체가 2,700여억 원의 계약을 불법 낙찰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관련 실적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훈 의원은 “불법에 의한 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행위, 뇌물수수, 문서 위조 등 행위는 공공계약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하고 “부정당 행위로 만들어진 부정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행위로 취득한 실적은 다른 기업의 정당한 계약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고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 한다.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이 대우받는 법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 두 법안에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박정, 신경민, 권칠승, 김종훈, 이언주, 황희, 홍익표, 김병관, 이원욱, 최운열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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