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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특검 수사 범위 확대 개정 추진

특검법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인지된 사건’으로 구체화!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2/30 [15:14]

3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 우상호 의원은  “현행 법률 제2조 제15호는 ‘관련사건’이 입법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인지된 사건’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특검의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현행 법률상 참고인 등의 출석 거부 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과 그 결과 수사에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는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해당 참고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현행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15호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 제2조 제15호는 ‘관련사건’이 입법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인지된 사건’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특검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현행 법률상 참고인 등의 출석 거부 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과 그 결과 수사에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는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해당 참고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검사 등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공소제기 이전으로 한정하는 조항 또한 개정해 공소유지단계에서의 영리업무종사와 겸직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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