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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발의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방지,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등 법적장치 마련!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1/02 [10:30]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6월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5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 민감업종의 자영업자 부채 증가도 심해지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이훈 의원은 “국민의 곁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 몰아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법안 제정을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대체로 생계형 업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사업체가 영세한 규모의 1인 사업체 또는 가족사업체 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선별하고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소상공인은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국내 全산업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37.9%를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간의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으로 생계유지에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관련법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의 통상마찰을 이유로 반대하였고 결국 19대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훈 의원은 “지난 50년 우리 경제가 수출 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하는 동안 소상공인은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다”고 밝히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결국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법안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과 논의해본 결과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통상마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오히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통상마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훈 의원은 “국민의 곁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 몰아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법안 제정을 통하여 이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원식,이원욱,최인호,권칠승,서영교,박정,홍익표,박재호,어기구,김영호,안규백,정인화 등 총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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