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4,2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금까지 임금 체불액이 가장 많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 3,438억보다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사상 최악의 수치다. 지난 12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사업장 4,005개 업체 가운데 3,108개, 77.6%가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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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썰천”이란 천정배의 썰 푸는 진솔한 세상이야기에서 “이 같은 임금체불로 약 32만 5,000명의 근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주의 기본 의무다”라고 밝히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고용질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일자리의 정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만을 외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경기부진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고는 하나 고의로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 블랙기업도 적지 않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임금체불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 영세업체 근로자나 여성, 청소년과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하소연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웃 일본만 해도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3배나 되지만 체불임금액은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가 ‘체불과의 전쟁’ 운운하면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1,500개가 넘는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계를 위협하는 우리사회의 암 덩어리가 되었다.
천 전 대표는 “일자리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고작 100만원, 200만원의 벌금이 허다하다.
고용노동부가 위반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역시 평균 6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처벌수준으로는 일자리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임금체불을 근절할 수조차 없다. ”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놀랄 정도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기업을 척결해야 한다. 검찰은 상습적이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사업주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이들을 색출해야 한다. 법원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의 엄중한 철퇴가 내려지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처벌뿐만 아니라 당연히 근로자의 손실도 보상케 해야 한다. 임금을 체불한 악덕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아예 접게 만들거나, 패가망신을 시켜서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이자를 붙여 갚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헬조선은 헬경제의 산물이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누구나 성실히 일한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고 희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정의로운 일자리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