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은 25일(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하여 신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총장과 유엔의 입장을 묻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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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한문 발송은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김부겸 등 더불어민주당 출마후보들의 원론적 비판보다 강한 실제적 실행으로 국내외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결의안(“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의 법적 효력과 용어사용에 대하여 최 시장에 따르면 이 서한문에서 소위 “Terms of Appointment-1946”(정식 명칭: “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으로 알려진 유엔 결의안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묻고, 이 결의안에 대해 반 총장이 “결의안은 ‘off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은 ‘offered’가 아니라 ‘elected’ 될 것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하는 바 이에 대한 유엔의 생각이 무엇인지 대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엔이 특히 퇴임 직후를 강조한 이유는?
나아가 이 결의안에 퇴임 직후(immediately afte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는 유엔사무총장이 현직에 있는 동안 획득하게 된 각국의 비밀정보들을 자신이 새로 취임한 공직에서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함으로 여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회원국들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은 퇴임 후 귀국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대선후보로서의 행보를 진행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결의안 미준수가 몰고 올 후폭풍은? 다른 회원국과 북한이 유엔결의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대책은? 또한 이 결의안이 유엔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즉 최상급의 강력한 결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참고사항 정도인지에 대해 알려줄 것도 요청했다.
그리고 만약 이 결의안의 내용에 반하여 반 전 총장이 행동할 경우 향후 이 행동이 유엔에 미칠 영향은 어떠하리라 예측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으로 유엔의 대북제제결의안에 대해 일부 회원국들이 이 결의안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한국의 반 전 총장도 유엔의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예로 들면서 결의안 준수를 거부할 경우 유엔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최 시장은 반기문 전 총장이 끝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경우 유엔은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표명한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인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구테흐스 총장 개인의 생각과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묻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최 성 고양시장의 이 질문들에 대해 유엔과 유엔 사무총장이 답변을 해올 경우 경우에 따라 대선정국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 측에서 반 전 총장의 출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국제사회의 거부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 반 총장의 출마 입지는 매우 좁아지고 출마 명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거부반응에도 불구하고 반 전 총장이 끝내 출마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축소를 자초하게 될 것이므로 국가적으로 강력한 압박이 반 전 총장에게 가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보수진영에 큰 타격 안겨 줘
국내법에선 중앙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출마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거주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다.
'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 측면에서 출마 자격에 대한 최 성 시장의 공개 서한의 결과에 따라 반 전 총장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보수 진영에게 경우에 따라 치명타를 안겨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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