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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의 지분 84만주를 물려받은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브레이크뉴스 |
참여연대가 신세계 오너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한 이후 신세계측은 오너 일가의 주식 7천억원 상당을 2세에게 증여한다고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지난 8월9일 신세계 오너 일가가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참여연대는 "차명을 통한 주식보유는 세금포탈을 비롯하여 각종 경제관련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과 금감원 등의 수사와 조사를 통해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불법행위에 걸 맞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 진상규명과 형사처벌을 요구했었다.
신세계 구학서 사장은 9월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의 지분 7천억 사당이 2세인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과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증여했다고 공개했다.
구사장이 밝힌 정재은 명예회장의 증여주식은 정 명예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신세계 지분 전량인 7.82%로, 증여 주식 수는 147만4571주라고 밝혔다. 이 주식 가운데 정용진 부사장에게 84만주, 정유경 상무에게 63만4571주가 증여돼으며, 증권가에 다ㄷ르면 이 주가액은 7000억원대에 이르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증여에 따른 세금은 3,500억여원 정도로 증여세로서는 사상 최고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신세계 오너가 두 자녀에 7천억 상당은 주식을 증여했고, 이에따른 세금 3천5백억 정도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신세계는 2세 체체로 넘어감을 공식화 시켰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지분은 15.33%이며, 2세인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은 9.32%,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지분은 4.03%로 바뀌었다.
신세계 정재은 명예회장의 2세 재산증여에 대해 구학서 신세계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희 회장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정재은 명예회장 지분 증여가 먼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구학서 사장은 신세계 오너의 2세상속에 예상세금은 "이회장 부부가 자녀들에게 주식을 모두 물려줬을 때 총세금은 1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신세계 오너의 주식 2세 증여와 이에 따른 세금의 전액 납부는 재계 오너들의 2세 승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낼 세금은 모두 내고 승계한다는 첫 사례가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세계 이명희 오너 2세인 정용진-정유진의 주식 증여에 대해 일부에서는 "참여연대와의 소송에 영향을 주려는 깜짝발표가 아니냐"는 의혹을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최근 참여연대는 신세계 오너 일가가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신세계 대주주 일가 차명주식 소유 폭로
참여연대측은 지난 8월9일 발표한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 진상을 규명해야> 논평에서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던 것을 국세청이 포착하였으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검찰도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당연한 일이라 본다. 하지만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국세청의 세금추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미 국세청이 미납세금을 추징중이라 하지만,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보유 및 거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그 포탈세금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세계그룹의 대주주 일가라면, 이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과 변동내용을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과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이른바 ‘5%룰’)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을 등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결론에서 "차명을 통한 주식보유는 세금포탈을 비롯하여 각종 경제관련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과 금감원 등의 수사와 조사를 통해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불법행위에 걸 맞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신세계 차명계좌 관련 논평<전문>
참여연대는 최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던 것을 국세청이 포착하였으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검찰도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당연한 일이라 본다. 하지만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국세청의 세금추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이미 국세청이 미납세금을 추징중이라 하지만,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보유 및 거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그 포탈세금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세계그룹의 대주주 일가라면, 이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과 변동내용을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과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이른바 ‘5%룰’)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을 등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증권거래법 위반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의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차명을 통한 주식보유는 세금포탈을 비롯하여 각종 경제관련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과 금감원 등의 수사와 조사를 통해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불법행위에 걸맞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8월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