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동시에 복지지원 확대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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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은 72만~80만 톤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쌀 재고량은 공공비축미를 포함하여 300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비용 역시 연간 66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관리양곡을 이용하여 경로당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그 지원률이 30%대에 머무르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남아도는 쌀을 어쩌지 못해 창고에 쌓아두고 수 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고독사, 자살의 벼랑 끝에 놓인 독거 노인과 한창 성장할 시기에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빈곤아동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위기에 놓은 노인, 아동 등과 저소득층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동시에 복지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며, 쌀 재고처리에 드는 비용 중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쌀값 대폭락 대책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고 쌀의 효과적인 처리방법으로 취약계층에 공급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영양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홍문표, 윤소하, 이원욱, 설훈, 홍익표, 권미혁, 조승래, 윤후덕, 백혜련, 유동수, 김종회, 우원식, 강훈식, 김한정, 어기구, 김종민, 송기헌, 김두관, 박홍근, 최인호, 이훈, 김상희, 이개호, 위성곤, 최운열, 이용득, 김경협, 김병관, 한정애, 소병훈, 안호영, 표창원, 신창현, 이춘석, 황주홍, 이철희, 정성호, 박용진, 강병원, 박정, 유승희, 서영교, 김영호, 민홍철, 신동근, 전현희, 기동민, 김영춘, 송옥주, 유은혜, 박재호 의원 등 5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