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대표 대선후보 경선 룰 협상 대리인인 윤석규 특표는 3일 일부 언론에 “손학규 전 대표측이 대선 후보 경선방식으로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요구한 여론조사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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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경선 룰 협상에서 손학규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안철수 전 대표 측 대리인이 제안한 현장투표 40%, 공론조사 30%, 여론조사 30%의 경선방식에 대하여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므로 이는 여론조사를 60% 적용하자는 안과 다름없고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부정확성, 조작우려 등의 문제점 때문에 후보 경선방식으로 채택할 수 없고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를 후보결정방식으로 채택하는 나라와 정당이 없다는 점을 들어 명확히 반대 입장을 개진했었다.
하지만 윤 특보는 “현장조사 100% 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공론조사 대신 숙의 배심원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으며, 그 비율도 20%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론조사는 사전에 피조사자(일명, 배심원)선정하고, TV토론을 시청토록 한 후, 전화로 후보 적합도를 묻는 일종의 변형된 여론조사이고, 피조사자를 사전에 선정하지만 이는 TV토론 시청여부 확인불가, 본인 확인 불가,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점 있으며, 2011년 실시된 박원순-박영선 서울시장 경선에서 일부 적용했으나 투표참여율이 50%를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대표 측 대리인인 윤 특보는 “숙의배심원제는 배심원을 사전에 모집하는 것은 공론조사와 같지만, 배심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후보자 토론을 참관하고, 같은 장소에서 투표 완료하는 방식이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광주 선거구에서 경선방식으로 숙의배심원제 시행했으며, 4개 지역구 평균 78%의 투표참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숙의배심원제, 10-20% 방안제시”
그는 “숙의배심원제는 △장시간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후보검증이 가능하며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하는 효과가 있고 △공론조사 및 여론조사의 여러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대표 측 대리인인 윤석규 특보는 “현장투표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제안한 것은 숙의배심원제 20%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 측 대리인이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고집할 경우 원칙에 어긋나지만 10% 정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장투표 80%, 숙의배심원제 20% 고수!
그는 “3월 2일-3일 각각 오전 오후에 걸쳐서 진행된 룰 협상에서 안철수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지난 2월 28일 처음 제안한 소위 4:3:3 방안을 공식입장으로 계속 재확인했을 뿐이며, 손학규 전 대표 측 대리인도 현장투표 80%, 숙의배심원제 20% (공론조사 또는 여론조사일 경우 10%)의 원제안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규 특보는 “숙의배심원제에서 배심원 구성방식을 당초 세 후보가 동수로 추천하는 것으로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겠다고 부분 수정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손학규 전 대표 측이 여론조사 일부를 받아들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거듭 밝힌다”고 그 의미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