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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영창제도 폐지-병사징계 개선법안 발의

헌법상 영장주의·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영창제도 폐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3/15 [13:46]

징계종류 다양화하고, 절차적 정당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국회 국방위, 비례대표)은 15일 징계로서의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의무경찰대 설치법」, 「의무소방대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철희 의원은 “병사들의 60% 이상이 징계항고권 및 항고시 집행정지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징계절차에서 병사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 개정안에서는 징계의결을 결정할 때 징계사유 및 처분하고자 하는 징계의 종류, 방어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 절차에서 병사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이철희 의원 블로그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개그맨 김제동씨의 영창발언이 문제되었을 당시 “개인의 발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도자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봐야 한다. 영창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많다. 가칭 ‘김제동법’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징계로서의 영창은 의무복무자인 병(兵)과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지휘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구금할 수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헌법재판관 가운데 5인이 영창규정이 헌법상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헌결정정족수인 6인에 달하지 않아 영창규정은 존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많은 징계영창을 없애고 징계의 종류를 효과적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지휘관의 차상급 부대에 두되 민간인을 과반수 포함시키고 징계의결 요구 시 심의 대상자인 의무복무자에 대하여 징계절차 개시 사실, 징계사유 및 처분의 구체적 내용, 의견진술권, 군인권보호관 및 인권담당군법무관과의 상담권,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이철희 의원은 "지난 해 11월 9일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여 김선수 변호사(참여정부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과대학),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육성철 인권위 군인권팀장 등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대부분의 참석자는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사개위에서 10(개선):8(폐지)로 개선의견이 다소 많아,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을 심사절차 및 항고 시 집행정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휘관이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에는 여전히 지휘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하여 입창이 가능하여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8년 이후 징계입창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영창은 구금 자체의 효과보다는 입창기간을 군복무기간에 불산입함으로써 ‘복무기간연장’의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군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행정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는 영창제도를 둘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연장이라는 징계의 종류를 두면 된다. 1992년 하사관의 사기진작과 권위향상을 위하여 하사관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했다. 사기진작과 권위향상은 하사관에 대하여만 필요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대만 등 외국의 징계사례를 많이 참고하였다”고 하면서, “병사들의 60% 이상이 징계항고권 및 항고시 집행정지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징계절차에서 병사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 개정안에서는 징계의결을 결정할 때 징계사유 및 처분하고자 하는 징계의 종류, 방어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 절차에서 병사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강창일·강훈식·권미혁·기동민·김병기·김성수·박남춘·박용진·박 정·박주민·박홍근·안규백·어기구·오제세·위성곤·윤관석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조배숙 의원, 정의당 김종대·이정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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