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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유해물질 관리 강화' 개정안 발의

중금속 하수배출 감시 강화, 엄마와 영⦁유아 먹거리 특별보호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3/17 [22:59]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기준 추가

- 임산부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 위한 별도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지난 10일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2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김영춘 의원은 “임산부, 영·유아, 수유모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김영춘 의원 블로그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기준을 추가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 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첫째, 「하수도법」 개정안은 방류수 수질 기준에 중금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중금속 기준이 없어 방류수의 중금속 함유 정도를 측정하거나 중금속 배출 행위를 감독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류수에 포함된 중금속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은 “고농도의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자들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방류수에 포함된 중금속은 바다나 하천에 쌓여 동식물에 축적되고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도 유입 되므로 이에 대한 배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임산부, 영·유아 같은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해물질 노출량 기준을 두고 관리하도록 했다.


  임산부, 영·유아, 수유모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그 위해의 정도가 일반 성인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음식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허용 기준과는 별개로 섭취 기준을 달리 마련하는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김영춘 의원은 “임산부, 영·유아, 수유모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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