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에 개장한 경주시 보문 단지내 대명콘도(경주시 신평동400-1)의 실내수영장이 편법으로 운영돼온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수영장은 관광 진흥법규인 유기시설 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체육시설이용 관련법규를 적용받아 버젖히 운영되어온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법규에는 일반 물놀이 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에 관한 법규를 적용받지만 실내 파도풀과 유스풀등 어린이 노약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모든시설에는 유기시설로 분류되어 안전진단을 받아 운영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대명콘도 측은 이를 무시하고 성수기인 6월부터 이같은 편법적인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경주시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대해 이 수영장을 찾은 김모씨(34.여 포항시)는 "이러한 편법운영 사실을 몰랐다. 만약 사고라도 났으면 누가책임 져야하느냐"며 업체측을 비난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은 “법규를 잘몰랐다”는 말로 해명하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문화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요구,문광부의 허가변경 지시에 따라 9월초 대명콘도에 안전성 검사를 다시하도록 하는 촌극을 빚으며 무지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대해 여름성수기인 7, 8월동안 사실상 비정상 영업을 계속해온 대명콘도측은 “당시 경주시에서 허가를 내주었기에 정당 하다”는 논리로 맞대응 하고 있다. 2006년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수상과 고객 만족도 3년연속 1위(2003-2005)라는 구호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관광 진흥법 제5조2항에는 이같은 법규를 위반했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물게돼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