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정무위)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선정한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30일 수상했다.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선정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 등을 통해 결정된다.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안으로 선정됐다. 이 개정안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의 타당성이 부족한 국회의원 등을 민방위대에 재편성하도록 하여, 의원 스스로 부적절한 특권을 내려놓고 헌법정신과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했다는 평가다.
|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선,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인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법을 시작으로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법,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법, 공공기관 학력차별 금지법, 軍(군)장애보상금 현실화법, 육아휴직기간 경력 산정법, 소녀상 지원법 등 올해 3월까지 총 5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해영 의원은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인 만큼 앞으로도 불필요한 신분적 특혜는 지양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