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8주년을 맞이하여 상해임시정부청사 등 국외현충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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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현충시설과 달리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청사 등과 같은 국외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산하의 독립기념관을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권 위원장이 발의한 일명‘상해임시정부청사 관리강화법’은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 국외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게 하고,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심재권 위원장은 “국내와 달리 국외 현충시설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보존되고 있는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청사 등을 비롯한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및 한국전쟁 참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참전기념비와 같은 국외 국가수호 유적지 등의 관리가 보다 더 체계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담당부서인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외 현충시설은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740곳과 국외 국가수호 유적지 305곳 등 10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광주에서 1938년 7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사용한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동산백원’유적이 새롭게 발굴된 것처럼 지속적으로 국외 현충시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