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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대표발의

국가와 지자체 정보통신교육 관련 지원 및 정보통신교육 진흥 정책,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5/17 [08:17]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교육 진흥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통신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교육 진흥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 정보통신강국으로 도약하고 정보통신교육에 기반하여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교육 분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에 대한 일반적인 육성 등 정보통신 진흥 기반 조성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교육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정보통신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통신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교육 진흥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 정보통신강국으로 도약하고 정보통신교육에 기반하여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5.  16.

제안이유

 

  정보통신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교육분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정보통신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에 대한 일반적인 육성 등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보통신교육을 지원 및 진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교육 진흥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 정보통신강국으로 도약하고 정보통신에 기반한 창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안 제4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정보통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안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보통신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학의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정보통신교육단체가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폐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정보통신지식, 활용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한다.
  2. “정보통신교육”이란 정보통신 분야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계발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며 정보통신을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을 말한다.
  4. “정보통신교육단체”란 정보통신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통신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교육 관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통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통신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정보통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통신교육의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교육 지원정책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통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정보통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정보통신교육 관련 공무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생 정보통신 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정보통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정보통신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교원의 정보통신교육 전문성 강화 및 정보통신교육 전문교원의 양성 지원
  3. 정보통신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통신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5. 정보통신교육을 위한 다양한 매체 개발 및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정보통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정보통신과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 외에 정보통신교육의 촉진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통신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는 학생 등의 정보통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하 “정보통신교육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교육센터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정보통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정보통신교육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교육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정보통신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대학정보통신인력에 대한 양성 및 활동의 촉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① 각급학교의 장과 학교법인의 장은 정보통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정보통신교육단체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통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정보통신교육단체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임 및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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