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16일 법사위 국정감사(서울고법)에서 “2002년1월부터 2005년8월까지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변호사들이 수임한 구속적부심 결정문 849건을 분석한 결과, 퇴직한 법원의 구속사건일 경우 석방률이 5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의원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수도권 구속사건 2,639건 중 석방 결정이 난 것은 1,228건으로 석방률이 46.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장판사급 전관변호사의 석방률이 수도권 평균 석방률보다 10.3%p나 높은 것은 전관예우가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똑같은 부장판사급 이상의 전관변호사라 하더라도, 퇴직한 법원에서 구속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석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장판사급 이상의 전관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 682건1)을 분석한 결과, ‘전관관계’(판사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법원의 구속사건을 수임했을 때 전관관계가 있다고 정의함)가 있을 때의 석방률이 56.8%에 이르는 반면, 그렇지 않을 때의 석방률은 4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의원은 “통계분석(fisher's exact test)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전관관계가 있을 때(=부장판사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법원의 구속사건을 수임했을 때), 재판결과(석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히면서, “‘함께 일하던 부장판사가 퇴직하자마자 구속사건을 수임할 때, 같은 법원에서 일하던 영장전담판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통설이 과학적 통계기법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와 판사가 함께 일한 기간이 길수록 석방률 높아
노의원은 또 “변호사와 판사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석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판사와 변호사가 같은 법원에서 일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석방률이 64.4%에 이르는 반면, 함께 일한 기간이 1~2년에 불과한 경우 석방률이 50.7%에 불과하다.
노의원은 “기타 고등학교 동문관계, 대학 동문관계, 연수원 동기 등의 관계는 유의미한 전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