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촛불세력과 태극기 세력으로 양분되어 나라가 금방이라도 두쪽 날 것같이 위태로웠다. 그 와중에 박근혜 탄핵 및 청문회 과정과 박근혜, 최순실 수감조사에서 박정희 통치자금의 880조(예상)스위스 비자금 논란이 일었다.. 이언주, 정동영, 민병두 의원의 특별법발의와 안민석, 노웅래 의원이 국회에서 박근혜, 최순실 은닉재산 국고환수 특별법 제정과 맞물려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것.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은 청렴결백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부활시켰다는 박정희 신화가 국민들 뇌리 속에 팽배해 있는 게 사실. 과연 그럴까?
김성웅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 총연합회 회장의 주월한국군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주장은 어떤 면에서 해묵은 주장이며 논란거리 일수 있다, 박정희-최규하 등 관련자들이 이미 사망했고, 만약 범죄 사실이라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독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주월한국군의 전투수당에 감취진 비밀에 접근해본다. 주월한국군 전투근무수당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외무부, 그리고 6개 공법단체와 외롭게 싸우고 있는 김성웅 회장(세계월남참전 전우한국 총연합회, 이하 총연합회)과의 인터뷰로, 주장내용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월남 참전전우 345,994명, “한국군 수당 $ 1,062.50 달러 차액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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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 전투수당의 브라운 각서 확인요청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 총연합회 김성웅 회장은 지난 3월8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월남참전 전투수당의 브라운 각서 확인요청’을 발송, 해묵은 사건을 다시 보게 됐다.
브라운각서는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브라운 대사가 1966.03.07.체결한 것으로 핵심내용의 한국판은 당시 최규하 외무부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극비문서(Top Secret)를 찾았으나 월남전 파병 전투근무수당 원본은 국방부에서 소각(?)되어 없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
프레이저 보고서 원본 - 포토대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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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천경수 목사의 제공으로 11권의 프레이저 보고서 원본에 따르면 국방부의 그동안 위증이 드러났다.
당시 한국 담당 주미포토 대사가 “군인들의 봉급을 한국정부에 전부 송금하여 주었는데 한국정부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증언이며 “미군과 거의 비슷한 봉급을 주었는데 실제로 한국군 병사들의 봉급은 매우 적었다”고 증언한 것. 프레이저 보고서는 “한국군에게 미군과 동일한 월남전 유지비 년 간 $13,000 달러, 월$1,083 달러가 확인되어 한국군 파병가족들에게 12개월 기준으로 $12,750 달러 지급해야 한다.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으로 전투근무수당은 미군 $533.41, 필리핀$445.03, 태국$405.61이며 한국군은 $161.81로 되어 있으나, 실제 국회입법조사관이 보관한 지급명세서에는 평균$116.99였다”고 밝히고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유지비 1인당 년간 $13,000이다. 한국군은 전투부대이기 때문에 예외일수가 없다는 사실은 사이밍턴 청문록에 기록되어 있다. 미군의 평균 월 봉급은 $1,179.49 이며, 한국군은 $116.99이다. 고로 그 차액은 $1,0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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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봉급체계는 7종목의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군은 해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상태이지만 미군은 년간 전투유지비 $13,000이다. 미군의 봉급 평균 $1179.49이며, 한국군은 평균 $116.99이다. 한국군은 미군의 1/10수준. 김성웅 회장은 “한국군은 $ 1,062.50 달러 차액을 매달 적게 받았다. 그러므로 12개월 참전용사들에게는 $12,750(3.455,250원)이 미지급 됐다.
이 금액은 51년간 국제 호프만 식 산출 근거로 금값변동 대비 470,000,000원 되며, GNP 대비(1965년 GNP $105 / 2016년 $30,000시대)10억 상당된다. 345,994명에 대한 전체 금액은 45억 달러이며 그동안 국가의 경제성장이 286배 성장한 근거를 대입하면 349조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349조의 천문학적인 이 금액은 총연합회의 일방적인 계산에서 도출된 액수.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될 금액인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실이 인정된다면, 국방위원회의 공개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금액이 재조정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예결위에서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겠고,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검증 논란도 이어질 것. 총연합회의 주장이 합당한 것인지 검층절차가 필요할 것.
박정희 시대 비밀, 사이밍턴 소위원회에서 “브라운각서” 공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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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사이밍턴 소위원회(Symington Subcommittee)에서 “브라운각서”가 공개되면 정치적 위험이 밀어닥칠까봐 비상조치를 취하는 기록이 나온다.
1970년 1월20일 외무부장관 최규하는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의거 미국의 사이밍턴 소위원회에서 브라운 각서 공개에 대한 한국의 긴박한 입장을 노골적으로 노출한 비밀문서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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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밍턴 소위원회에서 브라운 각서를 공개함을 원칙적으로 한국 측은 반대하나 부득불 미국 측에서 공개할 시에는 사전에 한국 측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같은 날짜에 공표하기로 한 극비리에 체결한 이면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서 중에 민감한(sensitive)한 부분(군원이관, 주월 장병의 수당문제, 전사자의 보상문제)는 삭제하거나 또는 적절히 표현을 바꾸어 공개하도록 할 것.
2) 각서 중에 성립과정과 함께 한국 측 입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자료 첨부하여 공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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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예민한(sensitive)부분 즉, 주월 장병의 전투수당 문제가 공개되면 박정희 대통령 정치생명에 타격이 있을까봐서인지 브라운 각서가 공개됨을 막으라는 청와대 비상조치에 의거 외무부 최규하 장관이 극비리에 작성하여 청와대 보고서에 외무부장관까지 서명하여 보관한 극비문서이다.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은 미국, 한국, 필리핀, 태국과 공히 연합군 평균 $119.64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전투수당은 미군과 한국군은 전투부대임으로 $533.41을 지급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정부가 전투수당을 국가에 귀속시켜 장병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것이 밝혀질까봐 ‘브라운 각서’ 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상조치로 장병들의 수당문제가 들어나면 삭제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서 대처하라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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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 회장은 “박정희의 행위는 밀림의 정글에서 목숨 바쳐 땀과 피를 흘린 345,994명의 전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