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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정부차원 조사위 구성, 왜곡·조작사건 등 총체적 진상규명 조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7/11 [11:35]

5·18민주화운동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5·18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공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아 끊임없이 5월 정신이 훼손당해 왔다”며“정부차원에서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5·18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경환 의원은“5·18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완결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5월 단체, 전남대 5.18연구소, 민변,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며“5·18특별법을 계기로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최경환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5·18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했다. 조사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진상규명 조사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구성된 5‧11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사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조사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종료되면 국가공인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그동안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던 세력들이 내세웠던 주장들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환 의원은“5·18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완결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5월 단체, 전남대 5.18연구소, 민변,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며“5·18특별법을 계기로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공동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총 88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직후 개최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5.18 주요단체 대표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는 5·18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야간 협력을 요청하고 대통령 약속 이행 등 정부 및 여당에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5월 단체 대표들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의 주 내용인 북한군 특수부대 활동도 조사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전히 1천만 시민이 드나드는 관문인 서울역에 차량을 상주시켜놓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기 위해 대형 확성기와 현수막을 걸어놓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어도 어느 기관도 전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과 정책간담회에는 최경환 의원을 비롯, 광주지역 박주선, 김동철, 천정배, 장병완, 권은희, 김경진, 송기석 의원과 정춘식(민주유공자유족회장), 김후식(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양희승(구속부상자회장), 차명석(5.18기념재단 이사장), 노영숙(오월어머니집 관장) 등 5.18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광주 5·18총체적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발의

- 정부차원 진상규명 조사위 구성 2+1년간 조사

·작사건, 민간인 학살, 암매장 등 규명 활동

 

광주 5.18은 아직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19805, 군부는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공수부대의 총칼에 쓰러졌고 무자비하게 끌려가 암매장 되거나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친구, 동료, 이웃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광주시민들은 목숨을 내던지며 민주주의 쟁취와 군부독재 타도를 위해 싸웠습니다.

 

살아남은 자들과 유가족들은 지금도 가슴에 응어리진 한과 상처를 안은 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5.18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이 왜곡되고 조작된 내용들로 끊임없이 5.18정신을 훼손하며 광주시민들의 가슴에 또한번의 상처를 남기고 국민 분열을 조장해 왔습니다.

 

5.18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8년 국회청문회가 실시되었고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묘지가 조성되고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졌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못했고 국가 공인보고서도 채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암매장 사실이 확인되고 헬기사격 증거까지 드러났음에도 당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를 명령했던 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가해 당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5.18 관련 군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조차 되지 않아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5.18 관련 법안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들이 있었고 총제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완결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5.18 단체와 전남대 5.18연구소, 학계, 민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집담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2년이고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상규명 조사범위는

 

- 1980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 상해, 실종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이 구성한 5.11 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왜곡·조작사건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를 조사하고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시민 피해자 상황 등을규명하도록 했습니다.

-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조사와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에 대한 조사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왜곡과 폄훼를 막고, 헬기사격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등의 6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계기로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711

 

국민의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박주선, 김동철, 천정배, 장병완,

권은희, 김경진, 송기석,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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