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7월10일 낮 12시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이날 오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측이 느닷없는 보도자료 두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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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2015년에 신고된 3차 신고자들에 대한 판정에서 1-2단계를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이전의 1-2차 판정자들과 같은 내용으로 배상한다는 것과, 1-2차의 1-2단계 판정자 대부분이 배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옥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강하게 반발하며 “옥시가 마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배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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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 옥시가 배상한다고 주장한 3차 판정 1-2단계는 57명에 불과하다. 3차 신고자 752명중 일부인 452명에 대해서만 판정이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실제 옥시의 배상대상은 12.6%에 불과한 57명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인 87.4% 395명은 3-4단계 또는 판정불가이다. 1-2단계 판정자에 대해서 옥시는 당연히 2016년에 배상한 1-2차 피해자들과 같은 내용으로 2016년말과 2017년초 판정이 나오는 즉시 배상했어야 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일을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미루면서 옥시는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이다. 게다가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계획을 내놔야 하는 옥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했던 1-2차 피해자중 1-2단계 옥시 피해자 대부분이 옥시배상에 합의한 것은 울며 겨자먹기의 상황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징벌법을 제정해 정당한 과정을 통해 배상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국회가 제정한 징벌법은 3배이하이고, 그것도 소급적용이 안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옥시가 정한 일방적인 배상계획과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도외시하고 마치 옥시와 피해자간의 배상협의가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 옥시가 보도자료를 낸 것은 다음주 7월21일로 예정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꼼수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며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 모두 9명이 연루되어 있는데 이중 5명이 옥시관계자들”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모두 5,657명, 이중 사망자1,212명. 이번 달 들어 사망자 1,200명 넘어서
옥시 관련 1심 판결은 신현우 징역7년, 김진구 징역7년, 최은규 징역5년, 조한석 징역7년, 리존청(존리) 무죄 등이다. 앞의 표에서 보듯 2017년 7월7일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5,65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212명이다. 이번 달 들어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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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의 제 단체들은 “법원은 21일 항소심판결에서 살인기업 옥시의 신현우 등 피고인들에게 감형 없이 엄벌해야 한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리존청에게 1심의 검찰구형과 같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제 단체들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수많은 소비자를 죽게 하고도 여전히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옥시를 규탄한다.”며 “옥시는 비판받고 있는 정부의 피해구제 대상차별을 악용하지 말고, 3-4단계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자체 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해 모든 피해자들을 자발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