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10월 28일, 동두천 미군 전용 클럽 종업원이었던 윤금이씨(당시 26세)를 처참하게 살해해 15년형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당시 20세, 미제2사단 25보병연대 5대대 이등병)이 지난 8월 14일 가석방 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오는 10월 28일 윤금이씨 사망 15주기를 맞아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8월 14일 가석방돼 미 8군 헌병으로 인계돼 15일 11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마클은 불구속 상태로 93년 4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같은해 12월 항소심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되었고, 94년 5월 17일에서야 신병을 인도받아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마클의 형 종료일은 2008년 2월이었으나 이번 가석방으로 인해 실제 형을 산 기간은 12년 3개월이다. 국내 수감자의 경우 가석방 될시 형 종료일까지 법무부의 감호를 받아야 하나, sofa 범죄자의 경우 가석방과 함께 감호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석방, 국민감정 무시한 처사 가석방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정국장, 변호사, 교정전문 교수 등 8인으로 구성되며 형기의 1/3이 지난 수감자 중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적격 기준으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마클은 몇 년 전부터 가석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사회적 여론과 범죄의 잔인함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상 수차례 불허됐었다. 또 미선이 효순이 등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거세 여러 차례 가석방이 불허됐으나, 최근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전격 가석방된 것이다. 수감중 교도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로 형 연장 케네스 마클은 15년형을 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생활을 하면서도 교도소에서의 추가적인 폭력으로 징역이 추가되기도 했다. 마클은 99년 천안교도소 sofa 사동에 함께 수감된 동료 더프(93년 택시운전기사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 5년을 받고 수감)와 함께 식사와 편지 전달이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로 인해 미뤄진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욕설과 유리로 된 커피병을 집어들어 복도 창을 깨트렸고, 더프는 분말 소화기를 교도관에게 분사해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건 손괴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고지됐으나, 납부하지 않아 노역 100일이 추가됐다. 영자지에 'sofa개정 반대’ 인터넷 기고 또 2000년에는 모 영자지 독자투고란 `readers' voice'와 이 영자지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투고 게시판에 `sofa를 왜 고치나'라는 글을 게재, "한국의 시민단체들에 떠밀려 현재 논의되는 sofa개정은 웃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태원에서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매카시 상병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영어 한마디 못하고 심지어 재판 내내 종종 자기도 하는 재판관들에게서 재판받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나쁜 상황이다”이라고 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산적이 있다. 참혹한 범죄 용서할 한국 국민은 없다 법무부에서는 “마클의 경우 일반 수감자들 보다 높은 80% 이상의 형기를 집행했기 때문에 가석방이 타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는 사회의 감정에 따르면 ‘참혹하거나 교묘한 수단’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 감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처참한 방법을 동원한 살해와 시신훼손, 교도소 내 난동, 영자지 기고 등 석방에 불충분한 사유가 많았음에도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대해 노회찬 의원은 “미군 일병 케네스 마클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에대해 너그러히 용서할 한국 국민은 없다”면서 “가석방 제도는 범죄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사회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마클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의원은 “윤금이씨의 기일을 맞아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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