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울창한 산림에 많은 피해를 주는 산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9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김철민 의원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의 예방과 진화, 현장 통제에 대한 필요한 장비, 인력협조 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산불방지, 진화, 복구에 관한 업무수행 시 지시위반 및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등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해 산불현장의 관리·지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현행법에서는 산불현장의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관련 기관 및 단체 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불진화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비롯해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 등 문화재를 담당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문화재청이 협조요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효율적인 산불진화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불현장 통합지위본부장의 산불진화 관련 협조요청 대상기관에 이들 4개 기관을 신규로 추가시켰다.
산불의 예방·진화 및 복구 업무에 과한 지시위반 및 임무 게을리한 인사 문책요구
또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등은 산불발생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해 그 소속기관장의 장에게 문책요구를 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문책요구 등의 규정이 ‘통보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산림청장이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의 예방·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문책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연평균 394회, 피해면적만 478ha, 피해액 111억원!
한편 최근 10년간(2007∼2016)간 전국의 산불은 연평균 394건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피해면적만 478ha, 피해금액은 111억 2,600만원에 달한다.
산불 진화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원활한 산림관리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06년에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을 7개 정부부처 공동예규로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산림청, 유관기관으로 국방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청, 경찰청, 국민안전처(소방본부), 문화재청을 지정하고 각각 장비, 인력, 정보 지원 등에 관한 임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공동예규는 행정규칙의 하나라서 법규명령과 구별돼 책임감 있는 유기적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산불현장 지휘체계는 산불규모, 산불발생 행정지역 소재, 산림소유 주체(국유림, 공·사유림)등에 따라 상이하다. 산불을 1시간 이내에 진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가 설치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통합지휘본부장이 되어 현장에서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산불이 100ha 이상 대형 산불로 변하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휘권자는 시·도지사가 되며, 만약 산불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휘권자가 된다. 산불발생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재해재난종합상황실이 설치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책임자가 된다.
또한 산불이 둘 이상의 행정지역에 걸쳐 발생했음에도 그 규모가 작거나, 전국 또는 관할구역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다.
김철민 의원은 “산불발생시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업은 산불예방에서부터 진화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요소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진화 조직체계는 산불발생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의 예방과 진화, 현장 통제에 대한 필요한 장비, 인력협조 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산불방지, 진화, 복구에 관한 업무수행 시 지시위반 및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등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해 산불현장의 관리·지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