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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일하는 국회법’ 발의

‘소위원회 상설화’ 등 의사일정 기준 강화하는「국회법」개정안 발의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9/07 [23:48]

“국회부터 스스로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때” 반성의 의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7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여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표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도 회부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의 운명에 처해질 민생 법안이 벌써 수 천 건에 이르고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 표창원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날 표 의원은 의사일정의 작성 기준을 현행 개최일시 기준 대신 개최횟수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말 국회법에 제49조의2를 신설, 의사일정의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신설된 의사일정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정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의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요일과 시간대를 기준으로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한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국회 관행상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리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7,3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소관 법률이 가장 많이 접수된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계류 중인 법률은 972건에 달하지만 2017년 들어 법안심사소위원회(안전·선거법 심사소위원회 및 행정·인사법 심사소위원회)가 각 7회 열려 심사된 법안 수는 총 245건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 1만여 건!

 

다른 상임위원회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18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총 법안 중 44%, 19대 국회에서는 41%가 통과되었으며, 20대 국회는 현재 약 17%의 법안만이 통과된 상태이다.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은 1만여 건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일정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매월 의사일정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사일정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법률에 규정된 의사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표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도 회부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의 운명에 처해질 민생 법안이 벌써 수 천 건에 이르고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가 입법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고,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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