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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 갑질·기술탈취...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LG전자 등 피해 기업의 사례 증언 자리 마련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9/26 [23:35]

시민사회, 관계 부처 담당자 토론을 통해 근본적 해법 모색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홍익표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주관하여 9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가 발단이 되어 '갑을관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지만,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산업 현장의 하도급 현장의 갑·을 관계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 현실을 이해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번 발표대회는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 등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당사자들의 사례 증언과 함께, 토론을 통해 입법적·제도적 개선안을 점검하여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1부,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의 사회로 시작된 발표회에서 안 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중소기업 피해사례를 듣는 자리에 성경제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제도하도급개선과장), 배석희 서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과장), 이치현 검사(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제2부)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발표에 앞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꼽히는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14년여 동안 특허분쟁 투쟁을 해오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법정에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절망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선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하여 매스를 가할 때가 되었다”며,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을 시범케이스로 법대로 처리하면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없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성수 대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14년여 동안 특허분쟁 투쟁을 해오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법정에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절망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선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하여 매스를 가할 때가 되었다”며,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을 시범케이스로 법대로 처리하면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없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대표적 하도급 갑질 피해사례인 (주)선우엠앤원의 LG전자의 G5핸드폰 케이스 하자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킨 행위 및 2차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소급 감액된 사례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현대중공업의 갑질, 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사례, (주)한화 기술탈취 피해업체인 (주)에스제이노테크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반복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3년 1월 이후 119개의 하청업체가 폐업했으며, 부가세 체납액이 223억 원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업체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고소, 고발로 재판 중이거나 범법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홍익표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주관하여 9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2부에서는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좌장)의 사회로 서치원 변호사(민변)와 손보인 변호사(특허변호사회)의 “주제발표”,  위평량 박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성경제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제도하도급개선과장), 배석희 서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과장), 이치현 검사(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제2부), 홍정호 부장(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어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개진하였다.

 

이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등, 문제 해결에 힘써온 제윤경 의원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가 발단이 되어 '갑을관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지만,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산업 현장의 하도급 현장의 갑·을 관계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 현실을 이해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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