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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 "與, 방송법 개정안 적극 임해야“

“공영방송의 구조적인 문제...선 법 개정, 후 인사 원칙하에 진행돼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1/03 [11:23]

2일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선 법 개정, 후 인사라는 원칙하에 여당은 적극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대변인은  “이번에 선임된 조용환 변호사는 이원일, 차기환, 장주영 이사에 이어 네 번째 법조인 출신이다. 이사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일”이라면서, “공영방송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선 법 개정, 후 인사라는 원칙하에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날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해임되고, KBS 이사로 조용환 변호사가 선임됐다. 지난 10년간의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매우 환영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KBS 이사로 선임된 조용환 변호사는 이원일, 차기환, 장주영 이사에 이어 네 번째 법조인 출신이다. 이사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일”이라면서, “공영방송의 구조적인 문제를 위해서라도 선 법 개정, 후 인사라는 원칙하에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3당 원내대표도 방송법 조속 개정에 합의했다”면서, “원만한 법안 처리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심사에 적극 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마침내 해임되었지만 여야 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감 현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까지도 상식에 벗어난 야당 의총에 참석하는가 하면 현직 대통령한테도 공산주의라고 서슴없이 날선 비판을 하는 확신범에 가까운 소신을 펼쳐왔다. 그런가하면 그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민주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전력을 가진 소유자이기도 했다.

 

차제에 방송법 개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편향된 인사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출되지 않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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