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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토크콘서트 개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1/27 [11:46]

“지방분권개헌은 서울부터”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주최로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토크콘서트’가 개최 되었다.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주최로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토크콘서트’가 개최 되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해식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강동구청장)사회로 진행된 1부 출범식에서는 ‘지방분권개헌 촉구’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분권개헌은 서울부터”

 

2부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사회로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왜 지방분권이고 지방분권인가?’란 기조발제 자료를 바탕으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왜 필요한가?의 당위적 질문에 첫째,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 위기대응 능력 약화, 둘째, 인구, 자본 등 수도권 집중 가속화, 셋째,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따른 신성장동력 부족, 넷째, 국민수요에 둔감, 획일화된 공공 서비스, 마지막으로 생활 현장 중심의 국민 참여욕구 증가 등이 지적되었다. 

 

토론자로는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김미경(서울시의원), 문석진(서대문구청장), 김우영(은평구청장), 김성호 자문위원(국회개헌특위)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방분권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헌법조문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둘째,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여 개정, 셋째, 주민자치권 신설-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으로서 자치권’보장, 마지막으로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지방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등이 제시되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방분권 개헌 후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상

 

지방분권 개헌 후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의 최소한의 지방분권이 보장되었는데 지방분권 개헌이 되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중앙 의존적 문제해결에서 지방주도-중앙지원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재정의 문제는 지금까지 국세-지방세(8:2)의 중앙 의존적 재정에서 자주재정, 자기책임성 강화(국세-지방세 6:4변경)로 전환되고, 지방행정에서 주민이 소외, 무관심에서 지방자치 주체로서의 자발적, 실체적 참여와 자치국민으로 우뚝 서고, 중앙만 바라보는 지방자치에서 주민수요와 사회적 가치에 능동적 대응하며 협력적 운영기반이 부재한 갈등적 관계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 잡힌 협업체계가 구축되는 미래상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절름발이 지방자치에서, 앞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대개혁, 지방분권 개헌이 길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박영선, 안규백, 이인영, 이상민, 진선미 의원 등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들과 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들 그리고 각 구에서 참여한 주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토크콘서트’가 열렸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에 우상호 의원이 후원했다.    hpf21@naver.com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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