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병한 자연사상칼럼니스트 © 노병한 사주풍수칼럼니스트 |
[노병한의 운발코칭과 開運풍수] 제아무리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라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야 탈(頉)이 생기지 않는 법이다. 예컨대 동일한 택지 내에서 부모가 살면서 새로 집을 지어 자손을 분가시킴은 흉(凶)할수도 있음이다. 예컨대 자제(子弟)들을 분가시킴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동일한 택지 내에 따로 가택을 만들어 내듯 집을 짓거나 수리해서 사용하듯 수영(修營)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에 동일한 택지 내에서 또는 함께 이웃하고 있는 동일한 단지(Site) 내에서 울타리나 담장을 달리하여 자손들의 가택(家宅)을 새로 짓고 수영(修營)하여 분가(分家)를 내게 되면 부모가 거주하는 본가(本家)나 자녀들이 거주하는 분가(分家)나 모두 다 가운(家運)과 가복(家福) 그리고 가록(家祿)이 점점 쇠퇴하거나 부모와 형제간에 서로 불화(不和)가 되어 불목(不睦)함으로써 수년을 걸쳐서 혈통과 적통을 다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대한민국 수위를 자랑하는 재벌총수 ○○그룹 회장의 ○○동 자택과 같은 경우는 함께 이웃하고 있는 동일한 단지(Site) 내의 총 8개의 필지에 울타리나 담장을 달리하여 ❶ 감(坎)방=정북방의 터인 3개의 필지에는 회장의 저택을 ❷ 태(兌)방=서방의 터인 2개의 필지에는 안주인의 저택을 ❸ 이(離)방=정남방의 터인 2개의 필지에는 장녀의 저택을 ❹ 곤(坤)방=서남간방의 터인 1개의 필지에는 차녀의 저택을 각각 지어서 살고 있다. 이는 언론에 노출된 자료를 기초로 했기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다.
당초에는 이러한 동일한 단지(Site)에 가택(家宅)을 여러 채 짓고 담장으로 경계를 삼은 그런 터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변의 터를 추가 매입하여 하나의 성(城)처럼 단지를 형성하였을 법하다. 그런데 이런 거주공간을 만들어 살면서 회장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장녀는 이혼을 했으며 장남은 교도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음이니 참으로 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가 이런 조언을 했을까? 아니 돈이 많으니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풍수과학과 역학(易學)이 밝혀주는 이치에서 자손들의 분가(分家)를 냄에 있어서, 본가(本家)를 중심으로 <정동방(正東方)•동남간방(辰巳)•정남방(正南方)>의 방위에는 비록 부모가 살고 있는 택지=집터의 밖(外)이라고 하드래도 분가를 내어 짓게 되면 본가의 방위로 들어오는 양기를 차단하여 막게 되어 이를 피하는 게 기본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본가(本家)를 중심으로 <정동방(正東方)•동남간방(辰巳)•정남방(正南方)>의 방위에 분가를 내면, 분가도 번영하지 못하고 아울러 본가도 크게 쇠퇴하고 이재(離財)하게 된다하여 피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진(震)방=동(東)의 방위에 분가를 내는 것은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위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수위를 자랑하는 재벌총수 ○○그룹 회장의 ○○동 자택과 같은 경우에도 회장 저택의 진(震)방=정동에는 분가를 낸 집터=가택이 없다. 그래서 ❶ 감(坎)방=정북방의 터에는 회장의 저택을 ❷ 태(兌)방=서방에는 안주인의 저택을 ❸ 이(離)방=정남방에는 장녀의 저택을 ❹ 곤(坤)방=서남간방에는 차녀의 저택을 각각 지었음이니 큰 탈(頉)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법하다. 이는 큰 착각이고 커다란 실수다.
만약에 분가를 <정동방(正東方)•동남간방(辰巳)•정남방(正南方)>의 방위에 내어서 집을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가의 뒤(後)쪽인 <정북방(正北方)에서부터 서북간방(戌亥)의 방위>의 공간에 본가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을 건축하고 그 외의 다른 방편을 동시에 하게 되면 <본말(本末)=본가와 분가>가 모두 다 해도 없고 탈(頉)도 없이 번영할 터인데 말이다.
아울러 본가를 중심으로 정서방(正西方)의 방위에 집을 지어 분가를 내게 되면 본가나 분가 모두 다 크게 불화가 되어 견원지간(犬猿之間)인 개와 원숭이의 관계처럼 서로 싫어하는 관계가 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대한민국 수위를 자랑하는 재벌총수 ○○그룹 회장의 ○○동 자택과 같은 경우에는 회장 저택의 정서방(正西方)의 방위에 해당하는 태(兌)방에 안주인의 저택을 떡하니 지어놓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이를 어쩌란 말인가?
따라서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에서도 동일한 아파트단지 내에 자식들을 분가시키는 일은 그리 환영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가택(家宅)의 사방을 정사각이나 직사각의 울타리(圍)로 높이 둘러싸여있는 집은 늘 의식(儀式)을 세우는 상(象)이다. 그래서 이러한 집은 공후백자(公侯伯子)이거나 최소한 고위공직자에게는 길(吉)하다. nbh1010@naver.com
□글/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원장)/자연사상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