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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합당추진 논란 법정으로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2/25 [13:43]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12월 25일 남부지원에 가처분신청서 접수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긴급 결성한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대표 조배숙 의원, 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21일 반대 측 당무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당무위원회가 강행처리한 전 당원투표에 대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25일 남부지원에 제출하여 이제 합당 관련 논란은 법정다툼으로 비화하게 되었다.

 

운동본부 대변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만일 전 당원투표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 당원들은 대표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안한 위법한 투표에 참여 또는 불참 결정을 강요당하는 셈이고, 그 결정은 향후 합당 추진의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는 소속 의원은 물론이요 당원 모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방관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신청서를 제출한 대리인 홍훈희 변호사(공동대리인 한웅 변호사)는 “일부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 당원투표, 당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

 

첫째, 합당에 관한 찬반 의사와 연계해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투표는 대표당원들로 구성하는 전당대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대표가 합당에 관한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자신의 재신임이라는 카드로 부당하게 압박하는 셈이다. 이는 결국 전 당원투표를 당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서 당헌, 당규를 위반한 점이다.

 

전 당원투표의 요건 당헌상 근거가 없다.

 

둘째, 이번 전 당원투표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전 당원투표의 요건(일정 수 당원의 요구와 당무위 심의·의결)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전 당원투표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원의 요구 없이 당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의결하여 회부한 본건 전 당원투표는 당헌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점이다.  


전 당원투표 정당성, 의도적으로 왜곡

 

셋째, 국민의당 중앙선관위는 전 당원투표에 관한 별도규약이 미비하다는 점을 빌미로 지난 전대의 당대표 선출규정에 따라 최소투표율조차 정하지 않은 채 전 당원투표를 강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이번 전 당원투표가 합당이라는 특정 정책 추진에 관한 찬반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결정이다. 복수 후보들의 경선이 이루어진 지난 전대의 전 당원투표와 이번 전 당원투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쳤고 그 결과에 자신의 재신임 문제를 결부시켰다. 그리고 투표율이 3분의 1(최소투표율)에 미달하자 약속대로 사임한 바 있다. 이번 안철수 대표의 제안도 그와 구조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번 전당원투표의 경우에도 동일한 정족수 규정을 두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이다.

 

전 당원투표, “당헌, 당규 위배 및 민주적 정당운영의 기본원칙에 위배

 

결론적으로 운동본부 측은 이번 전 당원투표를 당헌, 당규 위배 및 민주적 정당운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운동본부 대변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만일 전 당원투표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 당원들은 대표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안한 위법한 투표에 참여 또는 불참 결정을 강요당하는 셈이고, 그 결정은 향후 합당 추진의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는 소속 의원은 물론이요 당원 모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방관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당규 제25조 4항, 투표율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개표 및 공표해선 안돼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위법한 전 당원투표가 실시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만일 투표가 실행되더라도 국민의당 당원규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개표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 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pf21@naver.com


※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위임인 명단

 

- 국회의원 20명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 지역위원장 17명 (김기옥, 김영철, 김정기, 김종구, 김현식, 김형남, 박채순, 배준현, 부좌현, 서경선, 손동호, 송백석, 정동인, 최동환, 한기운, 허영, 황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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