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3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 ▲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2017년 말 기준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삼척 포스파워를 포함한 7기가 추가로 건설 또는 계획 중이다. 그래픽=환경운동연합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지난달 29일 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삼척 포스파워의 해안 침식과 대기 건강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까지 3차 재보완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공사계획인가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착공하지 못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당초 정부가 LNG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 연료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가장 큰 명분은 삼척 시민 다수가 석탄발전을 찬성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지난 12월 12~13일 환경운동연합이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4.1%가 석탄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응답해 기존 주장의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국정 철학에 위배, 기업논리 편승
환경연은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자가 찬성주민 의견을 근거로 엉터리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 ▲ 지난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주민대책위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탄화력과 송전선로를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어 환경연은 “결국 환경부마저 기업 논리에 편승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합리화하며 환경 규제당국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스스로 위배될 뿐 아니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삼척 포스파워를 추진하는 대신 오염배출 기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술적 저감 대책도 없어 후퇴를 거듭하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