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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차단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환경부가 지자체로 모두 위임한 안전장비 지급 및 수거차량 기준을 법률로 상향 입법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1/06 [12:14]

 국민 안전지킴이 하태경 의원, 3만5천 환경미화원 100% 안전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시행규칙에 들어갈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 기준도 환경부와 협의 마쳐

 

바른정당 국민 안전지킴이 하태경 의원은 ‘3만5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사망 등 안전사고 원천차단 위해 1월 4일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비용 절감’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무시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거차량 안전 개조 승인과 같은 절차에 국토부 등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환경부가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하도록 법률로 강제

 

법안 주요 내용은 첫째, 환경부가 각 지자체로 모두 위임했던 ‘안전장비기준’ 및 ‘수거차량 안전기준’을 일괄적으로 마련한 것, 둘째, 환경부가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폐기물처리 관련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이다.

 

시행규칙에 반영될 안전장비기준에는 황사, 미세먼지 및 세균감염 방지를 위한 황사·세균마스크, 절단방지용 안전장갑 작업시간과 작업여건에 맞는 안전작업복, 겨울철 빙판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무거운 쓰레기 이동보조장비 등의 지급이 포함된다.
                                                      안전장갑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수거차량 안전기준에는 환경미화원의 추돌, 낙상, 끼임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처럼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 가는 방식이 아니라 운전보조석 옆에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을 설계하고 사각지대 없는 360도 전방위 감시카메라 설치, 수거차 덮개이 끼이는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근접정지센서 등을 부착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의거 매년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과도하게 무거운 100L 종량제 봉투의 폐지나 작업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깨진 유리 운반방법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작업 후 씻고 쉴 수 있는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 샤워시설 등의 개선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후방카메라 사각지대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하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비용 절감’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무시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거차량 안전 개조 승인과 같은 절차에 국토부 등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앞으로는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국회가 앞장 서겠다”며, “그간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환경미화원들께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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